차로이탈경고장치 미부착땐… 버스-화물차 내년부터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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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부착하지 않은 버스나 화물차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LDWS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고 4일 밝혔다. LDWS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표시나 진동,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의무적으로 LDWS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은 9m 이상 승합차 및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다.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때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장착 비용의 80%,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국토부#차로이탈경고장치#ldws#버스#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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