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1등급 친환경차량’에 거주자우선주차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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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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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시 1등급 친환경차량에는 가점을,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 22만6000여 대(전체 7.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지난해 4월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시행근거를 마련, 지난 6월 말 전국차량 2320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완료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혜택은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배정순위 상향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감점을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며 25개 자치구별로 형편에 맞게 운용된다.

현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8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서대문·양천·구로·관악·강남구)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나머지 17개 자치구는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나머지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1등급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제도’를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같은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은 줄이고 친환경차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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