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버스-금융업 등도 주52시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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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특례제외업종 1047개 사업장
고용부 “인력확충 필요한 사업장은 선별적으로 9월말까지 계도기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버스, 금융, 방송 등 22개 업계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 곳에 주 52시간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 300인 이상 기업은 대부분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게 됐다. 단,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가 유지돼 여전히 시간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업종에 속한 300인 이상 사업장 1047곳이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노동자는 106만150명이다. 버스 등 22개 업종은 지난해 3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당초 이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었지만 지난해 7월 주 68시간 근로제를 도입했고, 이달부터는 52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해당 사업장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특례 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중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곳은 5월 기준 125곳이다. 전체의 11.9% 수준이다. 3월 170곳, 4월 154곳보다 그 수가 줄어들었다.

다만 정부는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은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전국 버스운전사 노조는 5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파업 직전까지 갔다. 일부 지역에서 운임 인상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실제 주 52시간제 준수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운임 인상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과 신규 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택근로, 재량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 중인 기업도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준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은 국회 법 개정과 실제 시행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만7000여 곳에서, 2021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주 52시간 근무제#고용부#특례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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