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학교 일반직 공무원도 자녀-부모 상피제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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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지역 공립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상피제가 적용된다. 상피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직 공무원도 중고교생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들은 자녀가 다니는 중고교에 배치되지 않는다. 만일 이미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그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된다. 현재 교원에게만 적용하던 제도를 전체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근무 희망지를 조사하면서 중고교 자녀의 재학현황을 기재하도록 한 뒤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현직 교사가 쌍둥이 자녀를 위해 시험지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숙명여고 같은 사립학교에는 강제할 수 없는 탓에 여전히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는 인사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녀와 교원을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고 시험지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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