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현장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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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민관합동 단속반 투입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민관 합동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과 봄에 상시적으로 차량 운행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13일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특별합동 단속반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등 환경단체를 통해 166명을 추천받아 위촉했다. 단속반은 이날부터 2년간 활동한다.

단속반은 서울시 단속반 10개와 자치구 단속반 25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서울시 단속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자동차 정비공장 등 산업 분야, 건설현장 분야로 편성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미세먼지 배출 현장에 투입돼 단속에 나선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미세먼지 단속#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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