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인근 항만 ‘위험화물 환적’ 전면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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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부두-장생포부두-9부두 대상… 9월 선박 폭발 후속대책으로 결정
시민안전 위해 액체화물 환적 금지

울산대교 인근 항만에서 유류 등 위험화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싣는 환적이 전면 금지된다. 9월 28일 울산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다. 사진은 이날 발생한 화재 모습.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대교 인근 항만에서 유류 등 위험화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싣는 환적이 전면 금지된다. 9월 28일 울산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다. 사진은 이날 발생한 화재 모습.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대교 인근 항만에서 위험화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싣는 환적(換積) 작업이 전면 금지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28일 울산대교 인근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항만을 관리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 울산해양경찰서 등과 논의도 마쳤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일 사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한 바 있다.

유류나 가스, 액체 석유화학제품 등 폭발성이 있는 위험화물 환적 금지 항만은 염포부두를 비롯해 남구 장생포동 일반부두, 9부두 등이다.

이번 선박 폭발 사고를 통해 울산대교 아래 부두에서 위험화물을 옮겨 실을 때 대규모 폭발이나 화재,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이 일어나면 울산항과 울산대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동안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염포부두 등에서 위험화물을 옮겨 싣는 작업이 이뤄진 것은 울산항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울산항에서 처리하는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국 유통량(4억3254만2000t)의 30.3%(1억3086만9000t), 유독물은 전국 유통량(1억243만4000t)의 33.6%(3445만2000t)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액체화물이다. 울산항은 항상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항 주변 해역으로는 액체화물 선박의 통행이 잦고, 해상 구조물도 많아 해양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상 액체화물 처리 부두가 아닌 철재나 잡화 등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염포부두 등에서도 액체화물 환적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염포부두에서 처리한 전체 물동량(58만6944t)의 36.5%가 액체화물(21만3959t)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도 위험물 환적 준비 중에 발생한 것이다.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경 울산대교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2만5000t급 석유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인란드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배에는 석유류와 화학물질 등 2만5000t가량이 적재돼 있었다. 물건을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정박 중이던 싱가포르 선적 6583t급 석유제품운반선 바우달리안호로 불이 옮겨 붙어 18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울산대교 상판(64.9m)보다 3배나 높은 200m까지 불길이 치솟아 교량 안전에 큰 위험이 됐다. 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이 이틀간 울산대교의 차량 통행을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안전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5개 분야, 12개 사업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적이 지연되더라도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울산대교 인근 항만에서의 액체화물 환적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대교#위험화물 환적#염포부두#장생포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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