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대로 ‘연이자율 8254%’…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입건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2시 58분


코멘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기초생활수급자나 주부 등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 3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브리핑에서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통해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단이 발표한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생, 가정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신용’ 서민 등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부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고 회원제 형태의 대부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있다.

특히 이들 일당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에게 접근해 30만 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 받는 등 연이율 8254%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 대부업자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지면 문자나 전화로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경찰단은 이들 대부업자 중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8명은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찰단은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대부업을 뿌리뽑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