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 출입 다투다…제주 전기톱 사건 6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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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0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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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묘 문제로 다투던 벌초객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8월25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벌초하러 조상묘를 찾은 A씨(42)를 향해 전기톱을 휘두른 혐의다.

김씨는 거주지 앞마당에 있는 A씨의 조상묘 출입 문제를 놓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를 거의 사용 못해 앞으로 가족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할만큼 피해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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