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교도소 드나든 60대, 출소 1개월만에 또 폭행…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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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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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친 사기죄 등으로 10여년간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60대가 출소 1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보복협박과 상습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24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욕하고 폭행한 혐의다.

오씨는 112에 신고한 식당주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조심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유흥주점에서 7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6월5일 오전 11시53분쯤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오씨는 2006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08년,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등 거의 매년 비슷한 죄를 지어 징역살이를 해왔다.

이번에도 지난 1월24일 출소하고 1개월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준법의식이나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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