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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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19일 과적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와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으로 특별 합동단속반이 꾸려진다. 이들은 인천지역 고정검문소 2곳과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대로, 대형 건설(토목)현장 주변 등에서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과적차량 단속#과적차량 과태료#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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