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추석연휴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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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특별 교통관리 기간’ 정해

강원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요 지점에서 ‘이동식 음주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5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 경찰 618명과 장비 220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음복 등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 3대를 배치해 과속 및 난폭 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갓길 운행,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주변 등 교통 혼잡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6∼15일 전통시장 54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만큼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했다. 공원묘지 18곳 주변의 성묘객 교통관리와 고속도로 및 국도 정체 구간의 원활한 소통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 도로변 전광판과 우회 안내 입간판, 교통알림e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지·정체 상황 및 우회도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귀성·귀경길 출발 전에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며 “음복 후 운전이나 숙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즐거운 명절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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