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육묘인들 “비현실적 토지보상법 개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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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남도청 앞 항의 집회

고추 오이 호박 등 농업용 모종을 길러 농가에 공급하는 경남육묘인연합회(회장 최경우)가 다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익사업 과정에서 수용되는 육묘장(育苗場)의 보상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수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해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의 씨름은 2년이 넘었다.

경남육묘인연합회는 17일 “비현실적인 규정을 바꾸기 위해 많은 육묘인들이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등을 추진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다. 18일 경남도청 앞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기관의 복지부동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는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 ②의 2다. 일반 농사, 시설하우스는 소득 2년분을 보상하는 반면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해 영농이 계속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의 4개월분만 보상한다는 부분이다. 지상 50cm 높이의 육묘상(床)에서 묘목을 기르는 ‘벤치 육묘’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육묘인연합회는 “최근엔 땅에서 육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도 벤치 육묘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우 회장은 “전국의 육묘농들이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토지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수용한 뒤 공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민관 현장조사단이 즉각 구성되지 않는다면 모종 폐기 투쟁과 육묘등록증 불태우기 등 강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밀양 출신인 이병희 경남도의원도 “첨단 농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탁상행정으로 농업인과 농촌을 절망에 빠뜨리는 행정 관료들의 작태에 분노한다.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함양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포함된 밀양푸른육묘장(대표 전강석)은 법률 개정과 현실 보상을 요구하며 협의와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경남 육묘인연합회#육묘장 보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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