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25일 오전 철거돌입 직전까지 허가없이 광화문광장을 점유한데 따른 변상금 220만원도 별도로 부과한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5시20분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차양막 3동과 적치물 철거에 돌입했다. 경찰 24개 중대 1200명, 직원 5700명, 용역 400명, 소방 100명 등 인력 총 2270명을 투입했다.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지 47일 만이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우리공화당은 소화기 분말을 터트리는 등 극렬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가벼운 호흡곤란 등으로 5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중 24명은 용역 직원이다. 불법 시설물 철거는 6시40분쯤 완료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은 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광장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으로 우리공화당 측에 약 2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철거를 위해 인력을 동원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투입한 데 따른 비용이다. 이와 별도로 광화문광장 무단점거에 대한 변상금으로 약 220만원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 비용 2억원과 무단점거 변상금 220만원을 청구하고 일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근거해 재산조회 후 압류 처분, 재산 공매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 천막·차양막 3개동 기습 설치 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 방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 폭언 등이 두 달 가까이 가중돼 왔다.
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민원 증가 등 시민 불편이 극심해지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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