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2심 돌입…혈투 재연 예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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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첫번째 공판
김기춘·김장수·김관진, 3개월 만에 다시 법정
검찰·변호인, 2심서도 증인신청…혐의 다툴듯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재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가운데 사고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팽팽히 맞서며 향후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실장이 항소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3명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첫 재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2심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 30분간 항소이유서도 진술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실장 변호인은 1시간 가량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증인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진술과 발표는 차후에 진행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은 다음 재판부터 벌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김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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