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도 집유…사회봉사 명령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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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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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당초 1심은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을 불법 고용했다.

대한항공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필리핀에 있는 대한항공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했다. 이후 현지 우수 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계통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서만 살았고, 사회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오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도 “성찰과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70세 고령으로 초범이다. 재판 도중 남편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앞으로 엄중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 처지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20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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