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만명분 마약 유통범에 징역1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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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시킨 국내 마약조직 두목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1억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국내 필로폰 유통 조직의 두목으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일본 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22kg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의 마약 총책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 조직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대전과 대구로 이동해 호텔이나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이 담긴 가방을 일본 조직원에게 넘겨받았다. 필로폰 대금은 초등학교 앞 길가에서 주고받기도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마약 유통#필로폰#죽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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