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前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선고에…검찰,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7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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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17일 재판부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채증법칙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 기소된 박 모씨(50)에 대해 11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폐쇄회로(CC) TV 영상, 과학수사로 도출한 모든 간접 증거가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확보한 청바지 등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다.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 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경찰이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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