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차휴가 2년차에 몰아쓰기 불가능…입사 1년 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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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4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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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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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뒤에 소멸한다. 지금까지 연차휴가 소멸시기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였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소관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가 한 달마다 받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이면 소멸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전까진 최대 26일(최대 11일과 15일의 합계)을 2년차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턴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신설했다. 그간 이 제도는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에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적용해 왔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들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과 같으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부터 적용한다.

산안법 개정안은 그동안 없었던 현장실습생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처벌 등 제재도 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로부터 6개월 뒤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도 제정됐다.

이번에 탄생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고용노동 분야 교육 총괄기관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 교육의 질 제고도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그간 직업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해도 정부는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훈련기관에 훈련과정 인정취소 또는 추후 인정제한 조치를,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또는 융자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한 리베이트에 관련된 이들 전체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연대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공포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매년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고용부), 국가품질명장(산업부) 등 숙련기술자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2006년부터 매달 선정해 온 ‘이달의 기능 한국인’은 이번에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했단 평가다.

대한민국명장에게는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고령화 등으로 숙련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간 명장 선정 취소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1년 뒤부터는 위반 정도에 따라 매년 200만~400만원가량 지급하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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