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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백화점 점포 ‘매니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계약만료 해고 안돼”
뉴스1
업데이트
2020-02-09 09:04
2020년 2월 9일 09시 04분
입력
2020-02-09 09:03
2020년 2월 9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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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유통업체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서 판매 업무를 맡는 ‘매니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신발 수입·판매업체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A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고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매니저’로 근무해왔다. 하지만 2017년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 받았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다. A사는 재심을 요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B씨에 대해 이뤄진 부당해고”라며 기각했다.
A사는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사가 매니저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B씨 등 매니저들의 근무 형태나 보고 방식 등을 볼 때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A사 직원은 메신저로 매니저들의 출근 보고를 받았고, 사진으로 상품진열 상태를 보고받아 세부적인 점까지 체크했다”며 “또한 2년 넘게 근무한 B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B씨가 현금 판매한 부분을 환불 처리 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지르는 등 부정 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도 해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심되는 지점이 있으나 A사의 손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A사가 B씨에게 시정 조치를 취한 적도 없어 곧바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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