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파업 중단’ 결정…임금협상은 장기화 국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1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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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파업 포함한 모든 투쟁 행위 중단
내년 새로운 노조 집행부 구성...협상 재개

지난 10일 사측과의 10차 교섭 이후 11일 향후 투쟁 방침 논의에 들어간 한국지엠 노동조합(노조)이 ‘교섭 중단’과 함께 파업 등의 모든 투쟁 행위 역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오는 12월31일까지인 현재 노조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면 내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임금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10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교섭 중단을 선언한 만큼, 추가 파업 등의 투쟁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노조의 추가적인 파업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 교섭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2월31일 현재 노조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면 노조는 내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사측과의 임금협상 교섭을 이어간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의원 대회를 열고 차기 집행부 선거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10일 진행된 10차 교섭에서 임금협상을 위한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5.65% 인상과 통상임금 250% 규모의 성과급, 사기 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인천 부평 2공장 등에 대한 중장기적 사업 계획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대신 사측은 노조 조합원들이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 역시 이를 거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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