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가해자면 실효성 없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1일 17시 12분


코멘트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괴롭힘 제보가 107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제보가 늘고 있지만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 법의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11일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법 개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접수된 제보 1844건 중 58.2%가 괴롭힘 관련이었다. 지난해 5월 전체 제보의 28.2%었던 괴롭힘 제보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괴롭힘 제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부당지시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따돌림·차별 217건, 폭행·폭언 189건, 모욕·명예훼손 137건, 강요 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통해 사내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회사 내 최고 결정권자인 사장의 괴롭힘 행위의 경우 신고 후 가해자가 스스로 본인에게 제재를 가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대표이사가 가해자일 때는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