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마무리한 현대차 노조, 내부선 부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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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6.4% 찬성 합의안 가결… 8년만에 무분규 타결 성공했지만
“기아차보다 격려금 적다” 반발 커… 11월 차기 집행부 선거 변수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성공했다.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 등을 두고 공개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차기 집행부 선거에서 강성 성향의 후보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 노사는 3일 하언태 부사장과 하부영 노조위원장(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에서 ‘2019년 임단협 단체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현대차가 단체교섭 무분규 타결에 성공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5만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56.4%(2만4743명) 찬성률로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안을 63.4%의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작년보다 찬성률이 낮아진 원인을 놓고 기아차와 비교해 적은 격려금을 받게 된 점을 꼽고 있다. 실제 노조 찬반 투표 기간 일부 강성 성향의 현장 조직에서는 “기아차와 비교해 격려금 지급 규모가 작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1인당 1900만 원의 격려금을 받기로 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근속 기간에 따라 200만∼600만 원의 격려금과 우리사주 15주를 받기로 했다.

두 회사의 격려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한 소송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격월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2013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은 10일 확정 판결할 예정이다. 대법원에 상고한 23명은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반면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뒤 1인당 1900만 원의 일시금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하부영 위원장은 이날 노조 소식지를 통해 “격려금 성과가 부족하다거나 임금체계 개선이 혼란스럽다는 현장의 우려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매달 쪼개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가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냈지만 내년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 노조 집행부의 임기는 12월까지여서 11월에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현대자동차#노동조합#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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