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대 청소·경비직 처우 열위…단체교섭 따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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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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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대에서 청소와 경비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서울대 법인 직원이나 서울대 소속 기관에서 자체 채용한 자체직원들과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서울대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교섭·체결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서울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서울대의 법인직원, 자체직원은 시설관리직원과 임금수준,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설관리직의 교섭단체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은 학교 행정·사무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직원은 청소, 경비,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만, 시설관리직원은 업무 특성으로 청소직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경비·기계·전기직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체계는 자체직원은 소속기관별로 상이하고 법인직원은 법인직원 규정에 따라 1~3급은 연봉제, 4~8급은 호봉제이지만, 시설관리직은 연봉제로 통일돼있다”며 “1인당 연평균 임금도 시설관리직원 급여가 법인·자체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시설관리직원은 일률적으로 복지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은 적은 반면, 시설관리직원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중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 자체직원과 시설관리직원 사이 단체교섭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해 노조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교섭 장기화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대학 노동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대의 교섭단위에서 시설관리직종을 분리해야 한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시설관리직과 그 밖에 직종 간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다“며 ”별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서울대 측은 ”자체직원들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은 다양한데 시설관리직만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시설관리직은 자체직원 교섭단위에 포함된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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