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대한민국 명장… 후학에 기술전수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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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명장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傳授)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이 개정안을 보내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최고의 숙련기술자로 정부가 인증한 명장은 기술 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명장 633명 가운데 후학에게 기술을 전수한 명장은 178명으로 28.1%에 불과하다.

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명장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명장을 취소하도록 돼 있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되면 △직위를 이용한 향응이나 금품 수수 △다른 명장에 대한 무고나 거짓 사실 유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장려금 지급 중단, 명장 취소 등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받는다.

명장은 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기술자로 고용부가 해마다 선정한다. 명장은 은퇴할 때까지 매년 215만∼405만 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한민국 명장#후학 기술전수#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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