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혐의’ 현대重 노조지부장 등 3명 불구속 檢송치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3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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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던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등 3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일 박 지부장과 이창희 현대중공업지부 조직부장, 정연수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 사유에 혐의 소명이 불분명하다고 했으면 보완 수사를 했겠지만,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속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신청해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불구속 송치는 했지만, 50여명의 경찰이 폭행당하는 등 공권력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이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구속이 수사 성패의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국민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도 구속이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박 지부장과 이 조직부장에 대해 “관련 증거의 수집정도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미뤄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정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경위 및 정도 등에 일정부분 참작여지가 있다”며 “관련 증거의 수집정도, 심문과정에서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집회를 주관하면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은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며 지난 5월22일 서울에서 상경집회를 벌였다. 집회 도중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충돌로 경찰관 5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한 경찰 중 1명은 치아가 깨지고 다른 1명은 손목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조합원 12명을 체포하고, 이후에도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조합원들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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