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 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첫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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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재 中企… 2곳 추가 심사
연장근로 초과 최장 3개월간 가능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에 첫 특별연장근로 조치를 인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재 관련 중소기업 A사의 직원 380명 가운데 연구개발(R&D) 인력 14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9일 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감광액(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생산한다. 고용부는 신속심사를 통해 A사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다음 날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수습을 위해 1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최장 3개월 범위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고용부는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사회재난에 준한다며 품목 테스트와 국산화를 위한 R&D를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해당 기업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A사 외에 기업 두 곳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추가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일본 경제보복#수출 규제#반도체#소재부품 국산화#특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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