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2차 총파업 철회…소형크레인 규격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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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2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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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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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안에 반발하며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양대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쯤 국토교통부와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2차 파업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안에 정부와 양대노총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번 총파업을 잠재운 합의는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기준은 협의체에서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도 “전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노사민정 회의를 통해 12일 오전 5시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국노총 연합노련 등 양대노총과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임대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노사민정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이번 파업 예고는 국토부의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방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면서 나왔다.

노동계는 특히 국토부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인 최대 지브 길이 50m, 최대 모멘트(끌어 올리는 힘) 733kN·m(킬로뉴턴미터)이 지나치게 길고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약 100m 작업 반경을 두면서 대형 타워크레인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게 건설노조 측 주장이었다.

당시 노조는 “최근 3년 동안 30여건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를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 완화시켜 사고 잠재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놨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4일 타워크레인 노조 1차 총파업 때에는 전국 3t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 약 1600대가 가동을 멈추면서 건설현장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에도 정부와 노동계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손보기로 해 파업은 사흘 만에 끝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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