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합법적인 파업권 획득…중노위, 교섭 조정중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8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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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전후해 폭력 사태를 겪고 불법적인 파업을 이어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8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8일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기 때문에 합법적인 파업 요건을 갖췄다. 8일까지가 현대중공업의 여름휴가인만큼 노조는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과 별도로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법인분할(물적분할) 무효 투쟁을 벌이며 수시로 파업을 벌여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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