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다시 쟁의조정 신청한 노조, 파업하려는 의도” 지적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5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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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회사와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중노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노사 대표가 참여해 교섭을 재개했고, 아직 4차례 밖에 교섭을 하지 않았는데 노조가 지난달 30일 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5일 전했다.

이어 “이는 대화를 통한 교섭의 접점을 찾기보다는 또 다시 파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올해 5월2일 임단협 상견례를 가졌으나 물적분할 갈등과 전무급 사측 교섭대표의 자격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2개월 넘게 교섭을 갖지 못했다.

이에 지난 6월 말 노조가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달 16일 교섭이 재개됐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해야 한다.
노조는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대비 59.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상태다.

노조는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뒤 파업을 했더라도 파업권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사간 쟁의조정 회의는 오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최장 16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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