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혐의’ 민노총 간부들, 취재진 피해 구속심사 출석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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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지부장 등 3명 구속심사
이르면 26일 오후 구속여부 결정

조선업종노조연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26일 취재진의 눈을 피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근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등 금속노조 간부 3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심사를 받는다.

박 지부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5월22일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집회에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 대부분을 당일 석방한 경찰은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 주도자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지난 22일 박 지부장 등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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