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락원 근로자들 복직 첫날 ‘직장갑질’ 주장…노동부 진정서 제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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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원직이 아닌 잡초제거, 식당청소 등 ‘부당대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한 진주상락원 근로자 3명은 복직 첫날부터 직장갑질 대우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락원 근로자 3명은 지난 3월31일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인 상락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

근로자들은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소했고 지난 4일 부당해고 인정 판정서를 발급받았다.

경남지노위는 부당해고 인정과 함께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들은 24일 첫 출근을 했지만 여성자원봉사대가 이를 따르지 않고, 복직 다음날(25일)부터 휴업을 지시한 점 등 복직 첫날부터 부당대우를 받고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주여성자원봉사대는 지난 24일 복직한 근로자들에게 본래 하던 일과 상관없는 잡초제거, 식당 청소, 식기세척 등의 업무를 지시했다.

또 수입이 전혀없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직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이들에게 임금을 받기위한 방안을 작성해 제출케하고 25일부터 휴업을 명하니 출근을 하지말 것을 요구했다.

복직한 근로자 3명 가운데 2명은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한명은 차량운전을 해 왔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진주여성자원봉사대는 원직으로 복직하라는 경남지노위의 명령은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잡초제거, 식당업무를 시키며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며 “사용자위 절대의무인 경여의 의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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