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총장 점거’ 현대重 노조에 30억대 가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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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 주총장 기물파손 등 수십억 피해”
조만간 노조 상대 손배소 내기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 노조 측에 수십억 원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32단독 백규재 판사는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 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여억 원, 노조 간부 등 10여 명에 대해 각각 1억 원가량 등 모두 30여억 원이다. 이 결정은 회사가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회사 측은 노조가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그달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 차질이 생기는 등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회사는 조만간 노조 측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원에 대한 내부 징계와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회사는 지금까지 불법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모두 1300여 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중 폭력행위 등으로 4명이 해고 처분을 받았고 상당수 노조원은 출근정지,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간부 등 100여 명을 고소·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태 노조 지부장 등 2명에 대해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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