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수순 밟기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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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오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전날 15차 교섭에서 회사에 이날 일괄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결렬 선언을 하고 교섭장을 나왔다.

회사는 15차 교섭에서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월할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논의하자며 거부했다.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데도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미래 대응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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