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한계기업 영향 분명…심의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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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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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 참석차 인터뷰…“공익 위한 심의 희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19.5.31/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19.5.31/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저임금 노동자 상황과 한계기업 상황을 같이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정기총회 참석차 찾은 제네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가늠하기 위해 현장 실태파악(FGI) 등을 실시한 결과,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는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은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이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 경제,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분위(소득하위 20%) 가계소득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 장관은 “여러 경제상황이 반영돼 임시·일용직 고용이 감소하고 이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1분위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로 추론만 하지, 이게 이렇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친(親) 경영’ 성향으로 위촉됐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익위원 선정 당시 노사 양측으로부터 ‘기울어진다’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겠단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했다”며 “노사 중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공익대표성’이 지금보다는 강화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노사위원들이 노동계 대표와 경영계 대표라는 입장에서만 심의할 게 아니라, 공익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만 65세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와 달리 조심스러운 발언을 내놨다. 그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에코세대 인구가 늘어 청년고용이 어렵고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연내 비준 방침을 밝힌 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은 이달부터 관계부처 협의,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추진해 정기국회 동안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월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하고,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중 노동법·노사관계 학자 등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생각”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기초로 노사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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