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도 등 돌리자… 파업 결국 접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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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노조 7일만에 철회… 직원들 참여 저조하자 동력 잃어
노사, 160분만에 임단협 잠정 타결
1인당 평균 1176만원 지급… 14일 조합원 투표로 최종 결정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철회한 12일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회사 밖은 물론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자 7일 만에 전면파업 카드를 접은 것이다. 이날 노사는 기존 임단협 내용을 토대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13일부터 정상조업에 합의했다.

12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전면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부터 임단협 협상에 돌입한 이후 2시간 40분 만인 오후 8시 40분경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첫 번째 잠정 합의에 이은 두 번째 합의안이다.

지난해 6월부터 기본급 인상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노사는 지난달 16일 기본급은 동결하되 1인당 평균 1176만 원을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닷새 뒤 치러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노사는 이전 합의안을 기초로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화 기간을 갖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노사가 지역 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신차 출시와 판매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14일 조합원 총회에 올려 찬반투표를 한 뒤 최종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전면파업 철회에 이어 잠정합의안 도출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2일 오전 회사를 비판하는 노조집회에는 제조본부 대의원 2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만 참석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측이 주·야간조 근무를 주간조 1교대 근무로 통합하면서 이날 차량 생산량도 기존보다 50%가량 많은 하루 150대 수준으로 회복된 점도 노조 집행부에 타격이 됐다. 전면파업으로 회사의 생산활동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안도 1인당 지급액 등은 지난번 합의안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조합원 A 씨는 “파업 사태의 진통을 겪은 만큼 두 번째 합의안은 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첫 번째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사례를 고려해 이번 잠정합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회사와 노조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한 협상으로 잠정합의안을 끌어냈다”며 “최종 타결로 연결해 회사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르노삼성자동차 노조#파업 철회#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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