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받은 XX”…30대 男, 약점 들춘 친동생 흉기로 살해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5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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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News1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News1
어릴 적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동생이 자신의 약점을 들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9시34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A씨 친동생 B씨(당시 34세)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새벽 분당서울대병원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동생 B씨가 자신에게 “저XX 정신과 치료받은 XX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까지 B씨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끝까지 거절, 결국 A씨가 가슴, 어깨,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러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와 B씨는 어릴 적부터 대화를 단절하며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사건발생 한 시간 뒤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시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며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결혼까지 앞둔 B씨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점은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수한 점과 유족이자 A씨 부모가 현재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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