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사망 은폐’ 의사들, 1심 실형…“신뢰 배반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3일 15시 25분


코멘트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게 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소속 의사 문모(53)씨와 이모(6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여성병원을 총괄하는 부원장 장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문씨와 이씨는 보석 결정이 취소돼 재수감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장씨는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또 신생아를 안고 있다 넘어져 다치게 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에 반영하지 않은 의사 이모(40)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고 1년에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생아 낙상은 사망의 원인이 아니었고, 증거인멸을 위한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뇌초음파를 촬영했는데 영상에서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 출혈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자문한 의사들은 위 증상이 신생아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다발성 장기전 등으로 미숙아가 가진 다른 질환과 함께 대량출혈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두개골 골절, 경막외출혈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아기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저질렀다”며 “환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의료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든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11일에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안고 옮기다 넘어진 뒤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병원 측 과실을 감추기 위해 아이 부모에게는 낙상과 그에 따른 두개골 골절, 뇌초음파 촬영결과 등을 전혀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기한 뒤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담긴 신생아의 뇌 초음파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