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고무통에 사체 보관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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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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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 News1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법원종합청사. /© News1
전 직장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집 마당에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27·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 남편 B씨(27)와 검찰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씨와 C씨(당시 21세·여)는 지난 2014년 6월 경북에 있는 휴대전화 제조공장에서 만난 직장동료다. 절친한 사이로 지내던 두 사람은 같은 해 9월 부산으로 내려와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남편 B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다. A씨는 C씨에게 정신적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따로 원룸을 얻어 C씨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C씨는 A씨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던 중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당했고, A씨는 이들 남성들에게 현금 370만원을 갈취당했다.

이 일로 분노한 A씨 부부는 C씨의 뺨을 때리고 달구어진 후라이팬으로 때려 C씨의 허벅지 부위에 화상을 입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의 물건을 만진다”, “사기그릇을 깼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B씨 역시 C씨와의 불륜 이후 아내에게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에 가담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12월 19일 A씨의 “너한테 받은 돈도 얼마 되지 않고, 내 돈까지 뺏겼다”는 말에 C씨가 “내가 가져다 준 돈이 이제는 위로금 500만원을 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격분한 A씨 부부는 C씨를 폭행했고, 결국 C씨는 숨졌다. 이들 부부는 숨진 C씨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신들이 사는 자택으로 옮긴 뒤 고무통에 4년여 동안 보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시신이 백골상태로 발견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힘들고, A씨 등이 C씨를 살해할 극단적 동기와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했고 성매매를 요구한 후 대가를 받기도 했으며 엽기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는 시도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체유기를 도운 A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항소했다. A씨 부부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폭행이 C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의 불량성 및 잔혹성, 결과의 중대함 등을 고려할 때 A씨 부부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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