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흡입’ 현대家 3세, 2심도 집행유예…檢 항소 기각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5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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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현대가 3세 정 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마약 혐의’ 현대가 3세 정 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공범에 대한 양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합리적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시간은 본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집행유예 2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한 모습이 되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해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정씨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등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성분함량이 최대 77%나 높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해당 판결에 검찰만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처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정씨는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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