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의견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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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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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면허취소 수치인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씨(34)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월 서울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차씨에 대해 이달 초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발생 이후 차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지난 12월23일 밤 11시40분쯤 부암동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앞서가는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개정 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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