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장, 최초 제보자에 기밀 흘려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3일 16시 42분


코멘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뉴스1 © News1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의혹 수사팀장을 맡았던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성모 경위가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수사 상황을 꾸준히 흘려 준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에서 김씨는 비위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되는 인물로, 성 경위와는 수년간 친분을 이어 왔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강요미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 경위를, 강요미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경위와 김씨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김 전 시장 측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성 경위는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김씨의 고발사건을 비롯한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위의혹을 수사하며 수사 관련 사항을 김씨에게 넘겨 준 혐의도 있다.

사건은 김씨가 울산 북구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씨는 김 전 시장 동생 A씨와 30억원 규모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또다른 건설사에 밀려 사업을 따내지는 못했다.

이듬해 3월 성 경위와 김씨는 김 전 비서실장 박기성씨의 친형 B씨를 수차례 찾아가 경쟁사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김씨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박씨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A씨의 용역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가 박씨를 구속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이때 성 경위는 ‘내가 경찰을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이 건만 잘 되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씨와 B씨가 이같은 내용을 김 전 시장에게 전하지 않으면서 김씨가 사업권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후 성 경위와 김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35번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성 경위가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발령받은 시기는 2017년 11월이다. 성 경위는 김씨가 아파트사업 경쟁사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 영장기각 결정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사본을 김씨에게 보여 주었다.

2018년 1월 김씨가 박씨와 김 전 시장, A씨를 고발한 사건 수사도 성 경위가 맡았다. 이때는 사건 수사 사항과 계획, 피고발인들의 개인정보, 참고인 진술요지, 체포영장신청 예정사실이 담긴 울산지방경찰청 내부 보고서를 직접 전해주기도 했다.

성 경위가 발령을 받은 시기는 황운하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 3개월 뒤다. 성 경위와 김씨가 통상적인 고발인, 제보자와 경찰 사이를 넘어 긴밀한 관계를 이어 온 정황이 있는 만큼, 성 경위가 수사를 어떻게 담당하게 됐는지를 밝혀 내는 것 또한 검찰 수사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월26일 울산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관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 성 경위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