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2년간 1만여개 파일공유 게시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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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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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1만여건을 올려 수백만원을 번 혐의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536만41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8곳에 음란물 1만1202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람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대가로 포인트를 받았고,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536만4100원을 벌었다.

김씨는 공범 임모씨에게 숙식까지 제공하며 자신의 집에서 음란물을 올리도록 했다. 임씨는 또 다른 공범 박모씨 명의로 음란물을 올렸다. 일당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수익금을 나눠 갖기 위해 박씨의 여자친구 계좌까지 빌렸다.

애인의 ‘대포통장’(차명계좌)을 빌려준 박씨는 매달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머지를 2명이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

이들은 범행 발각시를 대비해 역할도 분담했다. 명의를 빌려준 공범 박씨 단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대신 납부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경위, 정황, 공범과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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