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돈 7억여원 횡령한 재건축조합장 구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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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구의 한 재건축조합장이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횡령)로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현 캐슬골드파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 돈 7억6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96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때부터 조합장을 맡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소송 등 조합 업무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0년 공식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06년 8월 캐슬골드파크 입주가 시작돼 조합 업무는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조합 청산 절차는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조합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매월 8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조합 재산에서 사용했다”면서 “노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업무가 거의 없고 금액도 과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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