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빠른 대응…방통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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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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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투표로 분주하다. © News1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투표로 분주하다. © News1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등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방통위가 자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안은 법안 내 어려운 한자 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법 문장을 우리 국민이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도 우리 역사·문화적으로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걷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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