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의원 23명, 검찰 고발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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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국회의원 23명, 남부지검에 고발장"
"권익위 압수수색하면 명단 나올 것"

지난해 피감사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밝혀진 국회의원 23명과 관련, 녹색당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녹색당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불상의 국회의원 2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23명의 명단은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촉구한다”면서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23명 의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사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 온 국회의원은 총 38명이다.

이후 권익위는 이들 의원 명단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권익위 중심의 범정부점검단은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관경고·제도개선 경고에 그쳤고, 국회는 이들 의원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녹색당은 언급했다.

녹색당은 현재 국회의원 38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선 권익위가 국회의원 38명 중 15명에 대해선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23명에 대해선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녹색당은 설명했다.

녹색당은 “23명의 국회의원들은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 위반자의 신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헌법이 정한 ‘법 앞의 평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날 오후 중 서울남부지검에 이 2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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