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영상 할인” 7800여만원 꿀꺽…예비부부 울린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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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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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부들을 상대로 웨딩영상을 저렴하게 만들어준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영상 제작업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 박준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웨딩영상 제작업자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터넷 유명 결혼정보 카페에 ‘2인 2대 카메라 촬영을 40만원에 제작해준다. 계약 전 다른 사람을 추천할 경우 36만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홍보 글을 올렸다.

A씨는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209명의 피해자들에게 “3~4개월 내에 완성된 영상물을 줄 수 있다”며 785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적자로 인해 1억2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 촬영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또 영상 촬영기사 11명에게 1260여만의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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