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창촌 자갈마당 업주와 유착 의혹…경찰관 2명 불기소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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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이 대구 성매매집결지였던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경찰관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갈마당 업주와 현직 경찰관과 유착 관계 수사를 통해 3명을 입건해 이중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오가 드러난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자갈마당 업주 등은 경찰관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착관계를 의심받은 경찰들의 계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울러 진정 및 고소 등 100명이 넘는 관련자의 증언을 듣고 증거를 수집했지만 구체적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유착 경찰관 수사 ▲성매매 알선업자의 불법행위 ▲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의혹 ▲개발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 4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그러나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하거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수사부서의 청탁 수사와 풍속 단속부서의 유착방지 등 반부패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사전 예방과 경찰내부 통제를 위해 전 경찰관을 상대로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해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대구지역의 정서상 유착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가 잘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SNS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신고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내부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은 풍속단속 경찰관에게 실시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를 인(허)가부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등 감독부서, 구매부서에도 확대해 일정 근무 기간이 지난 직원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한 근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부서 총 근무기간은 8년으로 제한한다.

경찰은 수사부서 유착비리·청탁수사 근절과 수사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사부서 과·팀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청탁수사 방지 및 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접수된 모든 사건은 팀장을 정수사관, 팀원을 부수사관으로 지정하는 팀장 책임수사 제도를 실시한다.

범죄첩보 제출 시에는 수사관 본인에게 배당하던 것을 팀장에게 배당해 팀장이 직접 지휘하며 팀 단위로 수사를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경찰은 풍속단속 경찰관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대폭 축소하고 유착 의혹만으로도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게 하는 등 단속 경찰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 관할을 탈피해 상습 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타관할 책임관서를 지정 후 불시 단속한다.

단속사건은 타 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며 중요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단속하는 등 단속 주체를 다양화한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대구경찰의 실정에 맞는 유착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유착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아울러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에도 노력해 청렴하고 공정한 대구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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