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사실 알리지 않고 성관계 맺은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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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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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4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HIV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HIV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5월쯤까지 여성 2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총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했다.

이에 A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해 성관계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마약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이런 점 등을 볼 때 A씨를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HIV에 감염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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