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 안 해준다’고 폭행…초등생 학대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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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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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온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학생 B양(11·여)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고, 체육시간에 단체 줄넘기에 참여하면서 줄에 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또 “전 학교에서는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선생님한테)뭐 해줄 생각이 없었냐?”고 말하며 B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턱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또 C양(11·여)에게는 목표 점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수업시간에 “쉬는 시간에는 시끄러운데, 수업시간에 조용하냐”고 말하면서 10초간 소리를 지르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D양(11·여)에게도 쉬는 시간에 액체괴물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단원평가 성적이 좋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반복해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피해아동과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햇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 교장 등 구성원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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