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1명 영장 신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0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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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연행된 13명 중 1명
경찰 "사안 중대성 등 고려"
나머지 12명은 전날 석방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계 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인근 행진을 시도하다 연행된 이들 중 1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13명 중 1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2명은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등은 집회를 열고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 경찰은 남성 4명과 여성 9명을 연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톨게이트 수납원 일부는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면서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등에 대한 농성 등을 이어왔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직접 고용 관련 소송에서 톨게이트 요급 수납원 측 손을 들어줬고,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측은 소송 등이 진행 중인 다른 일부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유보적으로 해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농성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수납원 등은 경기 고양과 세종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무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 등을 점거했고, 서울 도심에서도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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